이 논문의 목적은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소년보호관찰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짚어 본 후
소년 임시퇴원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처분이 임의적인지
아니면 강제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감독과 원호활동의 비실효성 문제
셋째
각종 조사제도간의 관계가 미비하며
문제보호소년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
넷째
1) 보호관찰의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 정의모델을 넘어선 복지모델의 확대 필요 2) 회복적 사법의 가치 활용 3)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4) 분류처우와 중간처우제도의 구축 5) 보호관찰 법규의 개정 6) 보호관찰제도에서의 민관협력체제 강화 7) 소년보호관찰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