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에 하나로 그중에서도 정밀의료는 미래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시킬 주요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밀의료 연구에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요구되어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정밀의료 관련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인 ‘차세대 의료기반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일본은 미래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 데이터임을 강조하고, 데이터 활용방안을 국가차원에서 강구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분야의 연구발전을 위해 익명가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여 정밀의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안전 하게 생성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익명가공 의료정 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등은 인정된 사업의 목적 범위 내의 취급, 재식별 금지,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조치, 종업원 등의 관리, 수탁자의 관리 감독, 제3자 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정밀의 료를 포함한 의학분야 임상연구에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본의 관련 법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