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의 신설에 근거해,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는 것임.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의 방향과 틀을 정립하고, 둘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을 설정하고, 셋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의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국가가 주도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개인과 국가의 적응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추진 전략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후보건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기후보건영향평가 인프라 확충’의 세 가지로 제안하며, 이 중 핵심 전략인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은 ‘기후보건영향 지표 모니터링’, ‘의료기관 중심 기후보건영향평가 모델 구축’, ‘민감계층 기후보건영향 조사’의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함.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은 기온,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 변화, 기상재해와 관련된 건강영향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어 왔던 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 삶의 질, 인식 및 적응 행동의 측면도 평가되어야 함.
목차
Ⅰ. 연구 결과 요약문 (한글) 1 (영문) 2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 결과 제1장 최종 목표 3 제1절 목표 3 제2절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3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5 제1절 국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평가 5 제2절 국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 9 제3장 최종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1절 연구 내용 17 제2절 연구 방법 19 제4장 최종 연구과제 결과(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 수립 과정) 22 제1절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의 방향 및 틀 정립 22 제2절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 설정 65 제3절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 방안 113 제5장 결론[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안) 수립] 159 제1절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본 방향 159 제2절 추진 전략 163 제3절 연차별 추진 계획 183 제6장 연구 성과 및 활용 계획 193 제1절 연구 성과 193 제2절 활용 계획(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194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95 제8장 기타 중요 변경 사항 196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197 제1절 연구비 사용 내역 197 제2절 연구 분담표 198 제10장 참고문헌 199 제11장 첨부 서류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