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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장애인 고용 =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제목
일본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장애인 고용 =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저자

유야마 아쓰시

발행연도
2018-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년 봄 4호, pp.122-127
초록
일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함.)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정비율을 2018년 4월 1일부터 2.2%로 올리고, 대상 기업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직원 45.5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다(厚生労働省, 2018a). 상용직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는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원화로 약 5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厚生労働省, 2018c).
URI
http://dx.doi.org/10.23063/2018.03.12
ISSN
2586-0844
DOI
10.23063/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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