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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 Minimum Wage Increase in New York State

제목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 Minimum Wage Increase in New York State
저자

김태근

발행연도
2018-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년 봄 4호, pp.115-121
초록
주지사 선거 캠페인 때부터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강조해 왔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민주당) 뉴욕 주지사는 2016년 4월 노동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개혁 법안에 서명하였다. 하나는 뉴욕주 내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유급 가족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의 전격적 도입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의무적 유급 출산휴가(maternal leave)나 병가(medical leave) 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가장 긴 12주간의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쿠오모는 많은 중산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냈다. 또 다른 개혁 입법은 저임금의 시간제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이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15년 기준 시간당 8달러 75센트(약9300원)인 최저임금을 201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15달러(약 1만 6000원)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뉴욕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뉴욕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NYS Department of Labor, 2018).
URI
http://dx.doi.org/10.23063/2018.03.11
ISSN
2586-0844
DOI
10.23063/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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