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1.27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함 - 신실・변경협의 시행 이후 안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3~15년 협의・조정제도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 신설・변경협의의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협의제도 운영을 지원 -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내용과 협의 결과를 정리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는 방안을 모색 · 본 연구의 범위는 3부분으로 구성 -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 현황과 협의 결과를 정리 -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내용 정리와 다빈도 유형을 도출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공급 측정 방안 ·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협의요청서 및 제출 안건의 내용분석, 기초자료 및 통계지표의 수집과 분석 등의 방법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