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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제목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저자

한혜경 ; 정경희

발행연도
199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첫째, 입양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국내입양과 국외입양별, 내역별로 산출하며, 둘째, 입양비용의 적정분담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기초하여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적정 입양비를 산출하고자 함.

■연구방법

- 입양기관의 입양비용 산출내역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입양촉진법상의 기준이나 도시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용을 산출함. 또한 입양아동수 및 입양정책의 변화과정, 사회복지 비용부담에 관한 기존 통계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적정분담방안을 모색함.

■연구결과

- 연구의 기본원칙
- 입양비용의 현실화, 국내입양의 활성화, 국가의 책임강화임.

- 분석결과
- 국내외입양전문기관(4개기관)의 국내입양비용: 총입양비용은 1,903,000원으로 4개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국내입양비용의 평균액수(2,429,758원)보다 낮고, 현재 받고 있는 입양비보다는 높은 액수임.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3.9%, 양육비가 25.6%, 절차비용비가 17.3%, 운영비 13.1%임.
- 국고보조를 받는 영아시설(국내입양지정기관)에서의 국내입양비용: 영아시설에서의 국내입양비용은, 영아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반면 입양소요기간이 3개월로 길어진다는 특수성과 국고보조실태(인건비 및 양육관련 비용의 보조)를 감안하여 산출하였고, 적정입양비용은 698,000원으로 산정됨. 이 액수는 조사대상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60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는 입양전문기관과 동일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부모교육비와 사후관리비를 비용속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내역별로는 절차비가 40.1%, 운영비가 35.8%, 양육비 24.1%임.
- 의료문제아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의 국내입양비용: 국내입양전문기관의 자료에 기초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로 의료문제아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의 입양비용을 산출하였음. 입양비용은 보호기간에 상관없는 고정액과 보호기간 비례액의 두가지 차원에서 구성됨. 의료문제를 가지는 아동이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기간을 2∼6개월로 전제할 때, 입양되기까지의 보호기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입양비용은 2,390,000원(인건비 1,515,000원, 아동양육비 중 소모품비, 신체검사비, 예방접종 및 비상의약품비 245,000원, 절차비용비 380,000원, 운영비 250,000원)이며, 보호기간에 비례하는 입양비용은 월 양육비 460,000원(양육위탁비 및 위탁모관리비 월 310,000원,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원, 외래 및 입원진료비 100,000원, 간병인비 20,000원)에 양육기간(개월수)을 곱한 금액임. 따라서 입양비용은 보호기간 1개월당 460,000원씩 증가하여 2개월간 보호 후 입양시에는 3,310,000원, 3개월후 입양시 3,770,000원, 4개월후 입양시 4,230,000원, 5개월후 입양시 4,690,000원, 6개월후 입양시 5,150,000원으로 산출되었음.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아동상태를 고려한 특별 한 배려가 필요함.
- 국내외입양전문기관(4개기관)의 국외입양비용: 총입양비용은 4,692,500원이며, 이는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입양비의 평균(4,847,141원)보다는 적지만 기부금을 포함하여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총입양비와는 비슷한 액수임.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총액의 40.0%, 양육비가 44.0%, 절차비용비가 10.7%, 운영비가 5.3%를 차지함.

- 비용분담방안 -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개선방안을 제시함.
- 양부모의 입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개선
-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양부모교육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며, 미숙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고보조 내용의 확대

- 양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입양비
- 이상과 같은 국고보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국내입양비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시는 905,000원으로,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의 경우는 548,000원으로 산출됨.
목차
Ⅰ. 序 論
1. 硏究背景
2. 硏究目的 및 內容
3. 硏究方法

Ⅱ. 理論的 背景: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과 入養費用 負擔類型
1. 入養에 대한 세가지 觀點
2. 入養費用 負擔類型

Ⅲ. 硏究의 基本原則
1. 入養費의 現實化
2. 國內入養의 活性化에 寄與
3. 國家의 責任强化

Ⅳ. 國內 및 國外 入養專門機關의 入養費用 分析結果
1. 入養費用 算出을 위한 基礎資料 分析
2. 入養機關이 提示한 入養費用 分析
3. 入養費用 算出의 基準
4. 適正 入養費用 算出과 算出根據

Ⅴ. 國內入養機關의 入養費用 分析結果
1. 國內入養의 現況
2. 國內入養指定機關의 入養費用
3. 國內入養專門機關의 入養費用

Ⅵ.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費用分擔方案
1. 入養關聯 國庫補助 現況
2. 國庫補助 改善方案
3. 養父母 負擔 入養費

Ⅶ. 結論 및 政策建議
1. 結論
2. 政策建議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6-15
ISBN
89-8187-081-0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아동복지
인구와 가족 >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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