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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 고찰 = Exploring the Justification for Reducing the Old-Age Pension Eligibility Age for Disabled Persons

제목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 고찰 = Exploring the Justification for Reducing the Old-Age Pension Eligibility Age for Disabled Persons
저자

정인영 ; 우해봉

키워드
장애인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조기 지급 ; 장애연금 ; disabled person ; National Pension Scheme ; risk-related early retirement ; disability pension
발행연도
2015-09-30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인용정보
사회복지정책, vol. 42, no. 3, pp. 247 - 270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 단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 유무에 따른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특수직종근로자 노령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국내와 해외의 장애인 대상 노령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본 후,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기본적으로 아동기 장애인이나 적용제외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한 성인기 장애인에 한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충분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논의 대상이 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소득활동 혹은 임의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개념의 확대 등과 같은 장애연금의 수급조건 개선이 이들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현시점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의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제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장애연금제도가 적절히 기능하게 될 경우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ulltext
https://doi.org/10.15855/swp.2015.42.3.247
ISSN
1598-7663
DOI
10.15855/swp.2015.4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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