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법 제18조 보건복지 관련 산업의 고용동향 조사 실시의 법제화(2010년)로 반기별로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함(통계법 제18조). 2010년도 조사는 법제화된 2010년 이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6년째 실시되는 조사임. · 보건복지 산업관련 일자리 현황과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일자리의 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하여, 현재의 보건복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향후 다가올 일자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목차
제1장 조사 개요 1 제1절 조사개요 3
제2장 조사결과 요약 23 제1절 개황 25 제2절 보건복지관련 산업 분야별 종사자 수 28
제3장 보건복지관련 산업 종사자 수 총괄 33 제1절 업종별 종사자 수 35 제2절 특성별 종사자 수 40
제4장 대분류 업종별 종사자 분석 51 제1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3 제2절 제조업 57 제3절 도매 및 소매업 61 제4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5 제5절 기타 보건복지산업 69
제5장 소분류 업종별 종사자 분석 73 제1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제2절 제조업 91 제3절 도매 및 소매업 108 제4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9 제5절 기타 보건복지산업 125
제6장 보건복지 관련 산업 빈 일자리 수 137 제1절 빈 일자리 수 139 제2절 종사자 규모별 빈 일자리 수 140 제3절 산업별 빈 일자리 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