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목적은 매년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이에 각 주체별 욕구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직장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정산제도에 의한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일시적인 가계 부담을 해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제안 ○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마다 국세청 연말정산과 동일한 시기에 건강보험 정산이 행해짐으로 인한 행정 업무 부담을 덜고,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사업장 내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 간소화 요구 ○ 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없이 보험료를 확보하면서 직장 가입자와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요구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목적 12
제2장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14 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14 2. 4대 사회보험 비교 15 제3장 현행 건강보험 정산제도 현황과 문제점 20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및 납부절차 20 2. 건설현장 건강보험료 부과 및 납부절차 20 3. 건강보험료 정산 신고방식 21 4. 국세청 연계 정산 22 5.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 및 추이 23
제4장 해외사례연구 28
제5장 건강보험 정산제도 개선방안 31 1.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료 부과 32 2. 대안 1 : 당월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35 3. 대안 2 :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부과 37 4. 대안 3 : 전년도 보수월액에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보험료 납부, 후 정산 38 5. 대안 4 : 전년도 보수월액에 사업장의 임금인상율 적용 선 납부, 후 정산 40 6. 대안 5 : 당월 기본 급여 기준 기본보험료 부과, 수당 등은 추가보험료 부과 41
제8장 정책대안과 추진방안 59 1. 대안 선택을 위한 분석틀 59 2. 추진방안 62 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63 나. 공교를 제외한 EDI 가입 사업장 65 다. 영세사업장 67 라. 사업장 성실신고 유도 방안 68 마. 퇴직 후 발생되는 소득 추가 부과 필요 6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 법 개정사항 69 가. 보수월액 변경 및 신고방식 변경에 따른 법 개정사항 69 나. 공․교 행정정보망 연계를 위한 법 개정사항 70 다. EDI 가입 사업장을 위한 법 개정사항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