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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 = Improving the Legal Basis for Elderly-friendly Foods

제목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 = Improving the Legal Basis for Elderly-friendly Foods
저자

김정선 ; 김지연

키워드
고령친화식품
발행연도
2016-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6년 5월 통권 제235호, pp.80-89
초록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노인층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안전한 식품의 선택과 영양공급을 통한 예방적 건강지원방안의 요구가 증대하였다. 고령친화식품은 예방적 건강관리도구 중 하나로서 연하곤란이나 저작곤란 증상이 다발하는 노년기의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본 고에서는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정을 분석하여 2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를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 유용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사재료비를 비용부담의 특례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6.05.8
ISSN
1226-3648
DOI
10.23062/201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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