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과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tire)은 각각 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이루어짐 또한 최근에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지출통계데이터베이스가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3개년의 추계를 요구하고 있음. - 2013년 12월 20일, OECD는 2010~2011년 사회복지지출 통계자료의 업데이트 요구와 함께 2012~2014년의 전망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