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정 시행(2015. 7.1)되면서 기초보장 수급조건을 판정하기 위한 소득-재산기준도 변경 - 기초보장 수급기준 변화에 따라 차상위층의 개념규정과 소득-재산기준 검토가 불가피 - 아울러 욕구별로 기초보장 급여의 기준선이 차별화된 만큼 차상위 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선도 욕구별로 차별화될 필요가 없는 지 검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내용과 취지에 맞추어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 선정기준선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7
제2장 차상위층의 개념과 차상위층 지원정책 변화 관련 논의들 21 제1절 차상위층의 개념과 그 변화 21 제2절 관련 유사 개념 23 제3절 차상위층 지원제도의 선정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28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차상위 기준의 변화 37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 37 제2절 차상위 기준변화에 따른 쟁점들 41
제4장 기초보장제 개편에 따른 기준선 변화 효과 검토 47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47 제2절 주요 기준선 변화 및 그 효과 51
제5장 주요 차상위제도의 재산기준을 고려한 기준선 변화효과 검토 61 제1절 주요 차상위층 지원제도별 재산-소득 환산방식 61 제2절 재산-소득 환산 방식의 차이에 따른 기준선 변화 효과 68
제6장 주요 차상위 지원제도의 수급기준 변화를 위한 제언 81 제1절 차상위 자격확인 사업 81 제2절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93 제3절 차상위 장애인연금 106 제4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116 제5절 차상위 자활급여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