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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으로 본 복지분야의 조세감면 규모·구성·중점영역의 탐색적 고찰 = A Look at Korea’s Welfare Sector Tax Reliefs from a Cross-countr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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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고경환
dc.date.accessioned2015-12-07T12:33:37Z
dc.date.available2015-12-07T12:33:37Z
dc.date.issued2015-04-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872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5.04.9
dc.description.abstract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로 2013년 한 해 동안 감면되는 국세만 33.8조원에 이른다. 같은 해 총 국세징수 실적이 201.9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한 해 동안 깎아주는 세금이 거둬들일 세금의 14.3%에 달한다. OECD작성기준에 따라 복지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분석한 결과 6개 정책영역에 30개 세부제도, 10.7조원 규모, GDP대비 0.5%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국세감면액의 31.7%에 해당한다. 주요 OECD국가들의 조세감면 수준은 헝가리가 GDP대비 1.86%로 가장 높고, 포르투칼 1.13%, 독일 1.04%, 프랑스 1.03% 순이었다. 반면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는 0.0%이다. 조세감면 및 공공복지지출 수준의 고저수준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을 분류한 결과 우리나라는 ‘조세감면비율은 높고 공공복지지출은 낮은 국가(감면인심, 지출인색 군)’이다. 미국, 캐나다, 한국이 해당된다. 우리 조세감면 수준과 동일한 회원국들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GDP대비 19∼29%였다. 이들 국가는 우리의 공공복지지출 수준(9.0%)에 비해 10∼20%p가 높은 국가들이다. 각 국가들이 방점을 두는 감면영역은 독일이 주거(67.7%), 영국과 캐나다가 퇴직(각각 47.3%, 35.7%), 미국이 퇴직․보건․주거였다. 우리는 보건(11.8%)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6.2%), 저소득(6.5%)에 초점을 두고 퇴직(0.9%)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와 의료비특별공제, 고용창출에 대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그리고 법인․개인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과 특별공제에 기인한다. 앞으로 조세지출의 효과, 제도존치여부 등의 평가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감면규모, 구성비중, 중점영역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복지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세정책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정책 또는 노동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
dc.formattext/plain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국제기준으로 본 복지분야의 조세감면 규모·구성·중점영역의 탐색적 고찰
dc.title.alternativeA Look at Korea’s Welfare Sector Tax Reliefs from a Cross-country Perspective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조세감면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고경환
dc.identifier.doi10.23062/2015.04.9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5
dc.citation.volume222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90
dc.citation.endPage96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5년 4월 통권 제222호, pp.90-96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4 No.222, p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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