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학대 아동의 사망이나, 아동학대사망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대책마련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이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며 극악한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법적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2014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중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표집단위로 하였으며, 총 20건의 사례(피고인 총 34명)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2000~2014년 피학대 아동의 사망은 ‘살인’이 아닌 ‘치사’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재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연구방법 Ⅳ.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례 분석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