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및 관리 필요 - 복지관련 사회적 상황 및 정책대응 수준에 대한 통계활용을 통한 평가 및 근거중심 (evidence-based) 정책 설계 및 집행 지원 최근 2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장통계 자료를 수집 하고, 이에 대한 지표선정 및 분류체계를 작성한 선행연구 결과의 반영 및 관리 필요 - 선정된 지표 및 통계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방안 도출 및 금년 추가된 지표의 기존 DB에 반영(갱신) 필요 향후(‘15년 이후) 선정된 지표를 직접적으로 생산(선별 및 가공)하기 위한 수집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기준 틀 마련 필요 - 중앙 및 지자체에서의 직접 수집 방안, 운영 중인 타 통계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수집방안, 수집된 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방안 등 마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