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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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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재국
dc.contributor.author이상호
dc.contributor.author윤강재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4:45Z
dc.date.available2010-11-09T02:24:45Z
dc.date.issued20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360
dc.description.abstract▣ 주요 연구내용 - 정부는 의료광고를 부도덕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고, 현행 의료법의 광고금지 규정을 대폭 완화시켜야 함. 따라서 의료의 과장광고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46조는 급증하는 의료수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함.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함. - 의료기관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병원급 이상의 경우 의료광고 완화에 대하여 의원급 보다 상당히 적극적이며, 환자조사에서도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음. -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의료광고의 범위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일간신문의 경우 광고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의 완화가 필요함(예: 2회 또는 3회) - 병의원 자체 홈페이지 의료정보 제공과 포털 사이트의 광고주를 이용한 의료정보 제공은 달라야 함. 포털사이트(다음, 야후, 네이버 등) 또는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포털 사이트의 의료정보 제공도 회사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은 정보 제공으로 보아 권장할 사항이나 정보제공자의 이름을 쓰거나 병원 등을 기재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행위로 보아 금지해야 함. - 인터넷 상에서 광고비를 내고 하는 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개개인의 병의원 홈페이지와 검색 엔진의 인터넷 광고와는 다르므로 병의원 홈페이지는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전문과목별 공인된 학회나 의사협회의 검증을 받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권유함. - 우선 홈페이지 상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임. 여기에는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하는 행위, 의료 윤리 지침에 위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기대효과 - 의료의 공공성, 비영리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균형을 이룬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 의료계, 정부 및 학계의 의료광고 관련 정책 및 운영방안 설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시의 적절한 의료광고 제한을 의료법령에 반영함. ㆍ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내용 등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의료광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강재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2-20
dc.subject.kihasa건강친화적 환경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건강친화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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