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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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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의경
dc.contributor.author이인영
dc.contributor.author배은영
dc.contributor.author남명진
dc.contributor.author김상득
dc.contributor.author정규원
dc.contributor.author김종원
dc.contributor.author오연천
dc.contributor.author박정영
dc.contributor.author김영만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4:32Z
dc.date.available2010-11-09T02:24:32Z
dc.date.issued2001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314
dc.description.abstract▣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달과 산업화에 따라 인류복지 및 건강증진이라는 순기능은 극대화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법제화 및 국가관리체계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인간 복제, 종간교잡, 인간배아 이용, 유전자 검사와 유전정보의 보호, 유전자치료 등 윤리적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관리원칙을 제시함. ▣ 연구방법 - 국내 관련기관의 연구개발 및 시술 실태조사 실시: 배아생산기관, 유전자 검사기관, 정도관리 학회, 유전자치료 임상시험기관, 관련 학회 등 - 생명과학 안전윤리 법령과 관련된 외국의 법령 및 지침, 가이드라인과 각국의 생명과학안전 윤리 관련 기구들의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함 - 배아이용,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등 관련 학계전문가 및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함. ▣ 연구결과 1) 생명윤리 및 안전확보의 기본 시각 - 생명과학관련 연구 및 시술자에게 생명과학기술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 절차의 적법성을 요구함. - 생명과학관련 연구 및 시술의 대상이 되는 국민에 대하여 사전동의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등 보호장치를 마련함. -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질병 치료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관련 바이오 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적정화함. 2) 「(가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의 고려사항 - 선언적 성격의 탈피하고 배아 이용, 유전자검사 등 쟁점 사안에 대하여 허용범위 및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인류의 보편적 질서를 위협하고 개인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 제시 - 법적 규제는 공공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다른 규제수단은 실효성이 없는 사안에 한정하여 규제 대상을 최소화 - 의료법, 약사법, 모자보건법, 특허법 등 기존 법이 있는 경우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중복을 최소화 - 일몰 규정을 두어 시행 후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윤리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법률 규정을 재검토하게 함 3)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 금지 -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개체복제 금지 -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 금지 4) 인간배아의 생산 및 이용 -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 생산 가능함. 따라서 치료 목적의 체세포복제 불허(임신 목적의 체세포복제는 인간 개체의 복제이므로 역시 금지됨) - 배아의 이용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한 연구 시술 목적으로만 허용함. 이 때 보존기간(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한 잉여배아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수정후 약 14일)의 것만을 대상으로 함 -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는 한편, 연구계획서를 자체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5) 유전자검사 -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하며, 착상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일부 심각한 유전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검사전 피검자로부터 검사 목적, 검체의 연구목적 이용 허용 여부, 피검자의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 의료기관,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정도관리에 응하여야 함 6) 유전정보의 보호 및 이용 -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유전정보의 타인 제공 또는 부당한 목적 사용 금지 - 유전정보에 의한 교육, 보험, 고용, 승진 등 사회적 활동에서의 차별 금지 - 유전자은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하며, 유전정보의 수집 이용에는 당사자의 동의 필요 7) 유전자치료 - 유전성 질환, 암, AIDS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 등에 국한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 우생학적 목적 이용 제한하며, 생식세포 배아 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는 금지 - 유전자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윤리위원회(IRB)를 구성 운영하고 치료 실적을 장기추적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8)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 생명윤리 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합의 도출 -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 연구 시술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의서 감독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title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1-09
dc.subject.kihasa보건의료 서비스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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