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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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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동배
dc.date.accessioned2014-10-22T07:10:05Z
dc.date.available2014-10-22T07:10:05Z
dc.date.issued2014-10-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3006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4.10.1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1문 후단)라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담론에서 항상 거론되는 이 행복추구권을 현실 적으로 풀어내는 도구는 ‘독립성 일 것이다. 노인의 행복은 노인이 주변의 누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원칙은 노인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비록 그가 병약해서 와상상태로 살아간다할지라도 독립성을 최대한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혹은 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에게 즐겁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들의 잠재 력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크게 다음 3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노인
dc.subject.keyword노인복지정책
dc.identifier.doi10.23062/2014.10.1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4
dc.citation.volume216
dc.citation.number10
dc.citation.startPage2
dc.citation.endPage5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4년 10월 통권 제216호, pp.2-5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10 No.216,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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