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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

제목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
저자

박찬용 ; 김연명 ; 김태완

발행연도
200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델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현 정부가 들어온 이후 생산적 복지정책 기조 하에 대상자 확대 및 급여의 적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어 외형적으로는 선진적 틀을 갖추게 되었음.
- 우리 나라 소득보장제도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소득보장이란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해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주는 제도로서 최근 생산적복지정책 기조하에 대상자 확대를 급속히 추진해 왔음.
- 공공부조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타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적용됨. 따라서 주소지 불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조 배제계층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보험 시행초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임금근로자를 우선 적용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나중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불완전 고용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함.
- 사각지대 규모
- 1999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7.82% (약 598만명), 건강보험은 95%, 고용보험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52.7% (약 646만명), 산재보험은 40.6% (약 508만명) 만 적용되는 것으로 계측됨.
- 불완전고용 근로자의 규모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직과 일용직근로자)가 약 685만명(2000년 3월 현재)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2.6% 수준임.
- 연금보험의 경우 도시거주 가구의 약 40%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를 일체 납부하지 않은 가구비율은 16.48% 로 추정되었음.
- 사각지대 해소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모자가정, 저소득부자가정, 경로연금의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일치시켜 매년 최저생계비 변동과 연계되는 장치를 마련함.
-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 부과ㆍ징수의 기능의 국세청 이관
-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작위 세무조사실시 및 처벌 강화를 통해 탈세 또는 소득하향신고가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킴.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요한 관련 통계자료의 부재에서 정확한 분석 및 정책대안의 제시가 부족함.
- 향후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설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선정기준과 연동
- 우리 나라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는 사회보험제도에 있어 향후 계속적인 문제제기 및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임.
- 현 단계에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관리 능력 향상 특히, 자격관리와 부과기능의 일원화, 징수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0-13
Fulltext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0105667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소득보장 > 공공부조
소득보장 > 공적연금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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