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관리되고 있는 환자의 질병 및 치료정보와 같은 개인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하여 정보보호가 시급히 필요한 바, 기존의 홈페이지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과 같은 자율규제적 인증제도를 비교·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개인의료정보보호 인식 및 환경 제고측면에서 첫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파악, 의료기관 종류별 맞춤형 필수 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의료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제공,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육성 등과 같은 준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 3. 국내 개인정보 보호관련 인증제도 4. 일본의 프라이버시 마크제도(Privacy Mark) 5. 결론 및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