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의료발전기획단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2002~2006년까지 기간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면서, 2003년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가 그 비전과 목표에 따라 향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 주요연구내용 -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질관리 강화 -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기대효과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으로 확정됨으로써 향후 5개년간 일관적으로 추진될 분야별 보건의료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함.